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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진구 모아타운 가이드] 대상지 10곳 분석 및 투자 시 유의점 완벽 정리

by 각종정보블로그1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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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아타운 가이드] 대상지 10곳 분석 및 투자 시 유의점 완벽 정리

목차

서울시가 2026년 3월 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진구는 총 10개의 모아타운 대상지가 지정되며 서울 내에서도 정비사업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양동, 구의동, 광장동의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최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광진구 내 모아타운 구역들의 현재 진행 상황과 권리산정기준일,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정보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광진구 모아타운 10개 구역 현황판
  2. 동네별 추진 상황 상세 분석 (자양·구의·광장)
  3. 사업 무산 사례를 통한 리스크 점검
  4.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 궁금한 점 해결하기 (FAQ)

1. 광진구 모아타운 10개 구역 현황판

광진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자양동 663, 구의3동 224-54, 자양2동 593 일대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총 10개 구역이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구역의 규모와 권리산정기준일 등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명 (대표 지번)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추진 단계 비고

자양2동 649 일대 88,762 2024.05.03. 관리계획 수립 중 '25.11 통합심의 통과
자양1동 799 일대 73,362 2024.05.01. 관리계획 수립 중 자치구 공모 선정
자양2동 681 일대 42,046 2024.02.22. 관리계획 수립 중 '26.03 통합심의 통과
자양1동 772-1 일대 42,315 2024.08.28. 관리계획 수립 중 주민제안 방식
자양1동 226-1 일대 19,836 2025.01.15. 관리계획 수립 중 주민제안 방식
광장동 264-1 일대 34,123 2024.10.02. 관리계획 수립 중 주민제안 방식
구의3동 587-58 일대 20,358 2025.02.28. 관리계획 수립 중 시보 고시 완료
자양2동 593 일대 74,127 2025.07.22. 관리계획 수립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의3동 224-54 일대 22,240 2025.09.23. 관리계획 수립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양동 663 일대 38,525 2026.01.07. 관리계획 수립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2. 동네별 추진 상황 상세 분석

자양2동 (649·681·593번지)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 649번지: 2025년 11월에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대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681번지: 2026년 3월 통합심의 통과 후, 현재 관리계획 승인 고시만을 앞두고 있는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 593번지: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 시 제약이 따릅니다.

자양1동 및 자양동 663번지

  • 자양1동 (799·772-1·226-1):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799번지와 주민들이 제안한 구역들이 함께 관리계획 수립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 자양동 663번지: 2026년 1월 7일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된 가장 최근의 구역이며, 이곳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됩니다.

구의3동 및 광장동

  • 구의3동 (587-58·224-54): 두 곳 모두 관리계획 수립 단계이며, 특히 224-54번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광장동 264-1: 2024년 10월 2일 기준일이 설정된 이후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모아타운 상세내용 바로가기

3. 사업 무산 사례를 통한 리스크 점검

모든 대상지가 반드시 완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양4동 12-10 일대는 토지면적의 약 48%, 소유자의 약 32%가 사업에 반대하면서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면 토지면적 1/3 이상 혹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 수준과 내부적인 갈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4.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광진구 모아타운 내 매물을 검토하실 때 다음 세 가지 포인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현금청산 리스크 (권리산정기준일):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나 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 등이 이루어진 주택은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자양동 663, 자양2동 593, 구의3동 224-54 일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허가구역입니다.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3. 사업 단계의 냉정한 이해: 통합심의 통과가 곧 입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계획 승인 전의 단계일 뿐이며, 이후 조합 설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역별 비교 데이터와 임장 시 확인해야 할 점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궁금한 점 해결하기 (FAQ)

Q: 현재 광진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몇 곳인가요?
A: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공모 선정 2곳, 주민제안 8곳을 합쳐 총 10곳입니다.

Q: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구역은 어디인가요?
A: 통합심의를 이미 마친 자양2동 681번지와 649번지 일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Q: 입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축되었거나 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이 된 주택은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떻게 매수하나요?
A: 단순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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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광진구 모아타운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구역마다 규제 내용과 권리산정기준일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현금청산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진 일정은 변수가 많으므로, 항상 최신 공고문을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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