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지원액을 계산하려면 월세 외에 보증금과 소득인정액도 필요합니다. 2027 기준임대료 표를 찾은 다음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분을 계산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세 가지
지역·보장가구원 수,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조사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2027년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381,000원이고 경기·인천313,000원, 3급지259,000원, 4급지234,000원입니다. 상한은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보증금 환산에서 단위를 맞추세요
보증금에 연4%를 곱한 뒤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보증금1,200만원이면 월4만원이며 월세30만원과 합쳐 실제임차료34만원입니다. 전세도 보증금 환산액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선정용 재산 환산과 지급용 임차료 환산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느 계산을 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지역 상한과 비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본액으로 계산합니다. 서울1인, 소득인정액80만원, 자격 충족·특례 없음으로 가정하면 실제임차료34만원은 계산상 지원액34만원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45만원이면 상한381,000원이 기본액입니다.

월급 대신 소득인정액으로 차감액 확인
2027 생계급여 1인 기준875,533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초과액의30%를 차감합니다. 주거급여1인 선정기준1,313,300원 이하여도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1인, 보증금0원·월세45만원, 소득인정액1,075,533원이라면 초과액20만원×30%=6만원입니다.381,000원에서6만원을 빼면 계산상321,000원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공제를 계산한 사례가 아니라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일반 계산식의 예외
현행 공식 안내는 산정액1만원 미만 또는 실제임차료가 상한5배 초과인 경우 최저1만원 지급을 설명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0원이면 원칙 제외하지만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사와 보장결정으로 확인합니다.
2027 확정 금액표와 현행 산정 방식을 구분해서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사·계약 변경·가구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고와 새 조건 확인을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