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월세 지원액을 알아볼 때에는 기준임대료만 보면 안 됩니다. 지역별 상한에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입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임차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 형태가 달라지면 적용 항목도 달라집니다.
2027 기준임대료 비교
|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서울 | 381,000원 | 596,000원 |
| 경기·인천 | 313,000원 | 488,000원 |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59,000원 | 403,000원 |
| 그 외 지역 | 234,000원 | 369,000원 |
기준임대료는 월 지급액의 계산 상한입니다.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보고, 높더라도 차액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는 원/월 기준이며 2027년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공식 안내의 실제 임차료는 월세 + 보증금 × 연 4% ÷ 12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환산액이 약 33,333원이고 실제 임차료는 약 333,333원입니다. 이 금액과 해당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의 자기부담분을 차감하는 기본 산식이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매우 높거나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최저지급액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 지원을 살펴보세요
2027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입니다.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의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월세처럼 매월 입금하거나 기준 비용 전부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준비와 적용 연도
신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합니다. 신분증·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와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하고 가구 상황별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신청에는 현재 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 자격이 있다면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모의계산도 화면의 적용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과 지급액은 조사 및 보장결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