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덕신도시 아테라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2차 임의공급에 당첨된 이후 원활한 계약을 진행하려면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까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되었으나, 입주 시점까지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고덕신도시 아테라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2차 주택형별 상세 분양가 및 옵션 비용
이번 2차 공급의 주택형별 공식 분양가는 타입과 층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공통으로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 적용되며 비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단계별 자금 납부 계획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5%이며 현금 수납이 불가능하고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 잔여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중도금 60%는 회차당 10%씩 총 6회로 나누어 납부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됩니다. 잔금 35% 납부 시점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자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5%): 1차 계약 시 500만 원 및 30일 이내 잔액 완납
- 중도금 (60%): 회차당 10%씩 총 6회 분할 납부 (이자후불제 적용 가능)
- 잔금 (35%): 입주 시 실납부액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7,500만 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활용 및 주의사항
세대당 7,5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입주 시점에 미상환 시 이자를 납부한 뒤 대환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해요. 또한 집단대출 심사 및 개인별 LTV와 DSR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 준수 사항
본 단지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가 부여되므로, 당첨 후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고덕신도시 아테라 2차 공급은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입주 시점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조건과 자금 마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https://mhb-blog.com/godeok-atera-a63-public-sale-2nd-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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